[반역자 단죄 판결문]
피고인: ooo
죄목: 단장 시해 모의 및 군수물자 절도·횡령
피고인은 '마을 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는 가식적인 명분으로 반란을 꾀했으며, 단장에게 귀속될 식료품과 군수품을 무단으로 빼돌리는 대역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용병단의 기강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물질적 피해가 막대한바, 평생 강제 노역함으로써 죽기 전까지 용병단에 끼친 손해를 갚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채석 기계형에 처한다.
블리드 용병단장
월터 랜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