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본부 감찰국: 내사 종결 보고서]
대상: 전 해군 장교 크로그
사건: 군기 문란 및 인사 청탁 혐의 재조사
본국은 전 장교 크로그의 파면 사유였던 ‘상관 A의 자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한 인사 청탁’ 건에 대하여 익명의 제보 및 내부 의혹을 바탕으로 내사를 실행함.
- 크로그가 라운쿠퍼에게 불순한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객관적 물증이 발견되지 않음.
- 둘 사이의 관계를 빌미로 상관 A를 협박했다는 주장은 A의 일방적인 증언 외에는 객관적 물증이 발견되지 않음.
- 라운쿠퍼의 사망에 크로그가 개입했다는 주장은 현장에 있던 A의 일방적인 증언 외에는 객관적 물증이 발견되지 않음.
추후 조사를 통해 크로그는 당시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됨.
의심 가는 정황은 있으나 구체적 증거 없이 크로그를 유죄로 확정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 이에 본국은 크로그를 향한 모든 혐의를 기각하고 복권 절차를 위해 크로그를 소환함, 다만, 현재 크로그의 행방이 묘연하여 소재 파악이 불가능함. 이에 따라 본 사건을 '소재 불명으로 인한 내사 종결'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