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메니스 해군 인사 사령부 : 파면 통고서]
장교 크로그는 해군의 숭고한 명예를 저버리고 다음과 같은 중대한 군기 문란 행위를 저질렀기에, 군법 및 해군 인사 규정에 의거하여 파면을 명한다.
1. 사유: 상관의 자녀 '라운쿠퍼'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해군의 위신을 실추시킴.
2. 사유: 위 관계를 빌미로 상관을 협박하여 진급 및 보직 이동 등 부당한 인사 청탁을 시도함.
본 통지서를 받는 즉시 크로그의 모든 직위와 권한을 박탈하며 신분증 및 군 자산을 반납하고 군항에서 퇴거하라.
서명 - 해군 인사 사령관
(종이 위에 휘갈겨 쓴 글이 보인다.)
내 사랑은 진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