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일룬 재판소 판결문]
피고인: [배신자의 이름]
죄목: 인신매매 및 부족 배반 행위
피고인은 형제와 같은 우리를 무참히 배신하고,
일가족의 평화를 유린하여 그들을 가혹한 노예의 신세로 전락시켰다.
신성한 부족의 결속을 저버리고 개인의 사욕을 위해 적과 결탁하여 동족의 피와 영혼을 팔아넘긴 행위는, 인간으로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에 해당한다.
이에 본 페일룬 재판소는 모든 부족원의 분노와 율법의 엄정함에 따라 사형을 선고한다.
형 집행은 금일 해가 지기 전 광장에서 즉각 거행될 것이다.
페일룬 재판소 소장
ooo